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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주목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전환의 씨앗을 찾습니다. 젠더정의 없이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에, 기후 거버넌스 내 성평등 보장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기후특위 규탄 기자회견

여성환경연대
2026-06-01
조회수 75

오늘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탄소중립기본법 처리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가 올해 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실상 상반기 국회 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무산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 기후특위를 강력히 규탄했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성장과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지금, 2030 여성 청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는 스러져가고 있다”며, “식량위기, 안보위기, 국민 건강, 일자리, 돌봄, 재해 재난 등 미래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바로 기후위기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민을 대표하여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밥그릇 싸움과 정쟁으로 시간을 버리는 동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선 농촌은 초토화되고 있다”며, “헌재가 판결했고,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결정한 이 준엄한 명령에 민주당과 국회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탄소중립법 개정하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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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탄소중립기본법 처리 무산, 책임 방기한 국회 기후특위를 규탄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들의 요구는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렸다.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여전히 법에 담기지 않았다. 과연 언제까지 국회는 입법 숙제를 미룰 것인가.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올해 2월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기후특위는 막중한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 기후특위는 임기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해내지 못했다. 법안심사권을 가졌음에도, 기후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했음에도, 입법을 미룸으로써 책무를 저버렸다.


막대한 입법 영향력을 가진 양당의 책임이 크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취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며 입법을 가로 막았다. 공론화가 편향되었다며 결과를 부정/왜곡하고, 공론화 결과 발표 후 의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지연시켰다.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정부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탄소예산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부처 협의 중이다”는 이유로 논의를 후퇴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단기 관점에 매몰된 의사결정 구조, 산업계 보호 논리 등 여전히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겪게 될 피해와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입법 지연은 기후 부정의이자 기후 불평등이다. 지난 5월 15일 때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말았다. 야외 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갓 태어난 아이들 등등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고 소외된 곳부터 위협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국회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회 기후특위의 방기를 규탄하며 우리는 또 다시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 입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탄소예산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조기 감축 경로가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과 입법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책임을 다하라.



2026. 05. 28.

기후위기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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